검찰, SNS 이용해 성착취 영상물 판매한 30대 구속 기소

김상화 기자
수정 2020-04-17 17:53
입력 2020-04-17 17:53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 1월 6일까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2만 6000여개를 판매해 3300만원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3개와 다른 사람 이름 계좌를 사용하며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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