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피의자로는 첫 신상공개…박사방 참여자 모집·자금책 역할성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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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경찰 “국민의 알 권리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 이익에 부합”이날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규정할 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경찰은 강군의 생년월일을 토대로 해당 조항에 대해 전문가에게도 법적 조언을 구한 뒤 신상공개 논의 대상에 올린 것.
경찰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 제한 사유와 함께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 공개로 인해 입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7일 오전 강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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