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투표용지 찢고, 직원 폭행 40대 구속
최치봉 기자
수정 2020-04-13 13:24
입력 2020-04-13 13:24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사전투표장에서 난동과 폭력을 행사한 A(47)씨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쯤 광주 북구 두암 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난동을 피웠다.
조사 결과 A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발열을 체크하는 과정 등에서 투표사무원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찢어 절반은 기표함에 넣고,나머지는 투표소에 뿌렸다.
이 유권자는 이후 3시간 뒤에 다시 투표소에 술병을 들고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는 이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을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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