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음주운전 사고’ 차세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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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10 15:47
입력 2020-04-10 14:05
면허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선고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을 내렸다.

뉴스1·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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