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경찰총장’ 윤모 총경에 징역 3년 구형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4-08 19:32
입력 2020-04-08 19:32
연합뉴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윤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리던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포착됐다. 검찰은 윤 총경이 2016년 정 전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게는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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