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비 불만에 둔기로 공무원 폭행 60대 ‘징역 2년’

박정훈 기자
수정 2020-04-06 11:08
입력 2020-04-06 11:08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10시 18분쯤 울산의 한 구청 1층 기초생활수급 관련 부서에 들어가 쇠파이프로 공무원 B(57)씨 머리를 2회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구청 업무시간에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자칫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유사 범행으로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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