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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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20-04-05 14:14
입력 2020-04-05 14:1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사건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지한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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