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편의점 두 차례 이용한 접촉자 고발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4-04 16:00
입력 2020-04-04 16:00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운영한 노점에서 지난달 23일 붕어빵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돼 접촉자로 분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