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접촉 거짓 신고한 30대 남자 기소

이천열 기자
수정 2020-03-31 15:45
입력 2020-03-31 15:45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31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119에 전화해 “어제 중국인 확진환자와 만났다”고 허위 신고해 보건 공무원과 구급대원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동한 공무원들에게 “16번 또는 18번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업무를 방해한 데다 방역체계에 혼란을 줘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논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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