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미세상, 경기진흥원에 ‘부정당업자 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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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기자
수정 2020-03-20 09:13
입력 2020-03-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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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신선미세상(주)이 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경기진흥원)에게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가 지난달 13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경기진흥원은 지난해 2월 신선미세상에 대해 지난 2019년 2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신선미세상은 “경기진흥원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잘못된 법령을 성급히 적용해 무리한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에 경기진흥원이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신선미세상은 “주변의 온갖 억측과 잘못된 언론보도로 고통을 받았고,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경기진흥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취소되고, 부정당업자라는 오명을 벗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선미세상 관계자는 “경기진흥원의 처분으로 인해 2020년부터 3년간 보장된 경기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 최종 계약단계에서 끝내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유통진흥원이 직영으로 하게 했고, 그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만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선미세상은 2015년부터 4년간 경기도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대행업체 업무를 맡아온 업체로 대행 위탁기간이 끝나는 지난해 3월을 앞두고 재공모에 응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 부정당업자 지정으로 인해 신선미세상은 2019년 2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고 실질적으로는 우선협상자 자격을 상실했다. 이어 경기도는 공급대행업체 업무를 경기진흥원이 직영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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