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호금융조합 전수조사로 체납자 금융자산 120억 압류
김병철 기자
수정 2020-03-18 14:42
입력 2020-03-18 14:42
제1 금융기관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이런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8만9824명이 도내 상호금융조합에 보유한 출자금과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는 체납자 3792명(체납액 243억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120억여원을 압류 조치했다.
압류한 금융자산은 출자금 61억1000여만원, 예·적금 58억9천여만원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 1천369건, 단위농협 794건, 신협 683건, 산림조합 133건 등이다.
도는 납부 독려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금융자산을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재산세 등 9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경기 광주에 사는 A 씨는 새마을금고에 1억원의 출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된 후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연천에 사는 B 씨도 재산세 등 13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가 지역 단위농협에 2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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