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공휴일 지정 보류
최치봉 기자
수정 2020-03-13 11:29
입력 2020-03-13 11:29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공무원과 시 산하 기관 노동자들만 쉬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시의회는 향후 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광주시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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