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전남도의원, ‘도난’ 당한 국회의원 찾아달라…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반발

최종필 기자
수정 2020-03-10 14:26
입력 2020-03-10 14:26
공직선거법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민청원 동참 요청
임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상한선은 하한선의 2배다”며 “인구 28만 150명의 순천시의 경우 단독으로 갑·을 두개 선거구가 분구되어야 하며 중앙선관위에서도 분구를 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러나 이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국회의 요청에 따라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을 합해 갑·을 두 개 선거구로 재조정했다”며 “이는 두개의 선거구인 순천시를 하나의 선거구로 조작하기 위한 기상천외하고도 명백한 위헌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 하한선에 도달하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를 합해야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를 합해서 다시 나누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는 3배 인구 편차가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 지금의 2배 인구 편차로 변경해 놓고서 순천을 인근 자치단체에 합해 다시 나누는 천인공로 할 위헌적 분구를 자행했다”고 분개했다.
임 의원은 “도난당한 국회의원을 찾기 위해 위헌적인 공직선거 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했다”면서 “도민들에게도 불합리한 선거구 조정을 바로잡기 위해 참여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사회에서도 “순천시민인 해룡면민 5만 5000여명을 인근 광양시로 이민을 보낸 것이다”며 “주민들을 첩살이 시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