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영세 납세자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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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0-02-28 10:48
입력 2020-02-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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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3월 2일부터 억울한 지방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를 위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울산시청.
울산시는 3월 2일부터 억울한 지방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를 위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울산시청.
울산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억울한 지방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를 위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불복 신청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 납세자를 울산시 위촉 대리인이 돕는 것이다. 위촉 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세무 업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조세 전문가다.

이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청구·신청세액 1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배우자 포함) 이하인 개인 영세 납세자이다.

영세 납세자가 신청하면 시는 소득과 재산 등 자격 여부를 확인해 일주일 이내 지정한다. 대리인은 법령 검토,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대리 참석 등을 무료로 수행한다.

울산지역에서는 지난해 이의신청 25건 중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는 7건에 불과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 관계자는 “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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