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체납 고강도 징수

박정훈 기자
수정 2020-02-21 13:49
입력 2020-02-21 13:49
울산시는 21일 ‘2020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고강도 체납세 징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는 이월 체납액 741억원의(전년도 대비 7%) 57% 상향인 422억원을, 세외수입은 이월 체납액 799억원의 22%(전년도와 동일)인 176억원 등 총 598억원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반기 4월~6월, 하반기 10월~11월 연 2회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구·군에서도 구·군별 실정에 맞게 징수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이 기간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현장 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특별관리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으면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를 할 계획이다. 또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출구금지 조치하고,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구·군 합동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할 예정이다.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하여 공매 조치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생 및 재기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시·구·군 전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체납액 납부 의지가 있는 선의의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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