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체납 고강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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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0-02-21 13:49
입력 2020-02-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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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를 벌인다.

울산시는 21일 ‘2020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고강도 체납세 징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는 이월 체납액 741억원의(전년도 대비 7%) 57% 상향인 422억원을, 세외수입은 이월 체납액 799억원의 22%(전년도와 동일)인 176억원 등 총 598억원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반기 4월~6월, 하반기 10월~11월 연 2회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구·군에서도 구·군별 실정에 맞게 징수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이 기간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현장 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특별관리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으면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를 할 계획이다. 또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출구금지 조치하고,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구·군 합동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할 예정이다.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하여 공매 조치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생 및 재기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시·구·군 전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체납액 납부 의지가 있는 선의의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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