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자치단체 최초 ‘출산 장려휴가’ 신설

최종필 기자
수정 2020-02-18 16:26
입력 2020-02-18 16:26
기존 출산 휴가에 30일 더 이용 가능
18일 시에 따르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순천형 출산장려휴가’를 신설, 오는 28일자로 조례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청 공무원중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여성은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 남자는 10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신설 조항으로 남녀 공무원 모두 30일을 추가로 사용할수 있게 했다. 앞으로 시청 여직원은 최대 120일, 남성은 40일 출산 휴가가 가능하다.
한길성 시 총무팀장은 “순천형 출산장려휴가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 이후 신규 직원들이 대거 임용됨에 따라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남녀 공무원 모두 사용 가능해 직원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원이 2000명인 순천시는 최근 3년 사이 한해 100여명의 신규 직원들이 증원되고 있다. 지난해 시청 직원들의 출산 수는 60여명이었다. 2017년과 2018년은 70여명이었지만 차츰 감소 추세에 있다. 한 팀장은 “젊은 층들이 유입되면서 이들이 마음 놓고 결혼과 출산, 육아 휴가 등의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외에도 직원들에게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난해부터는 출산 축하기념품과 둘째 출산시 100만원· 셋째자녀 이상은 5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2017년 7월부터는 순천아이꿈 통장(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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