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vs“불법” 타다와 택시의 뜨거운 공방전

윤창수 기자
수정 2020-02-17 16:57
입력 2020-02-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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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합법화되면 택시 존재 사라져”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만약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택시란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타다는 11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택시조합 측은 “타다 측은 이용자와는 임대차 계약관계이며 운전자알선 예외조항인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타다 이용자는 임차인으로서의 운행 지배권을 전혀 부여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은커녕 오히려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데도 시민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고 택시조합 측은 강조했다.
이어 타다의 영업 방식을 보면 ‘하차경유지는 3곳 이내, 각 경유지 별로 5분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렌터카 임차인의 지배권 문제를 떠나 사실은 타다가 콜택시처럼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타다는 고객 부상 시 5000만원 한도, 사망 시 2억원 한도로만 보장이 되는데 택시는 무한 배상을 한다고 밝히며, 배상 문제에 대한 타다 측의 이렇다 할 대책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승객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웅 “타다 아직 이익 못내”
연합뉴스
게다가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타다만의 불법 영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조합은 “아무나 렌터카 11인승을 뽑아 ‘앱’을 만들고, 타다 규정과 유사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택시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는 아직 이익도 못 내고 있고, 타다금지법인 박홍근법이 통과되면 시작도 못 해보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해야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명했다.
박홍근법 통과되면 타다는 사실상 영업금지
뉴스1
박홍근법이 17일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타다는 지금처럼 운행할 수 없다.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사실상 현재와 같은 콜택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를 문닫게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중”이라며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에 대해서 비판도 많지만 전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여서 우리나라가 모범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응원을 당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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