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적극 행정으로 수질오염시설 60억 절감...우수사례 선정
김정한 기자
수정 2020-02-13 11:14
입력 2020-02-13 11:14
환경부는 부산도시공사가 2014년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설치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2017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재설치하라고 통보한것.
문제는 이 시설을 재설치할 경우 재설치에 60억원이라는 적지않은 예산이 들어야한다는것이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시,도로,농지,산지,공사장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시는 매뉴얼 기준의 문제점 등을 듣고 규제 개선에 나섰다.
우선 시 직원 등은 4월 현장 방문에 이어 6월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7월 국무조정실 방문 등 발 빠르게 대처했다.
이같은 노력 끝에 시는 환경부로부터 유지관리 방법 개선만으로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이로써 부산시는 재설치 사업비 6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부산시 사례를 포함해 전국 5건을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전국 지자체 누리집,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등에 게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애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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