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 수술 후유증 병원, 1억원 배상
최치봉 기자
수정 2020-02-09 11:46
입력 2020-02-09 11:46
광주지법 민사4부(부장 남해광)는 A(27)씨와 가족이 광주기독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 측이 A씨에게 8800만원,A씨를 장기간 간호했던 어머니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7월 초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해 광주기독병원에서 재건 수술을 받고 수술실 직원으로부터 부목과 압박붕대로 압박조치를 받았으나 과도한 신경 압박으로 좌측 총비골신경이 손상됐고 발목 등이 마비되면서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와 어머니는 2016년 병원을 상대로 각각 1억6000만원,2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술실 직원들이 과도하게 압박조치를 한 과실로 A씨가 총비골 신경 손상을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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