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근로자 주거 임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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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0-02-03 16:48
입력 2020-02-03 16:48

10개월간 매달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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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청주시청
청주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근로자 주거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원거리 출·퇴근 부담으로 인한 청년근로자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청주지역 기업 입사 12개월 미만의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다. 지원금은 월 주거 임차비의 80%로, 1달 최대 30만원이다.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이다.

시는 올해 77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043-265-0912)으로, 다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은 청주상공회의소로 (070-4469-3313)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가 많으면 내부 기준을 정해 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해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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