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교민 숙소에 국내 거주 국민 1명 입소…“어린이 2명 아버지”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2-02 17:03
입력 2020-02-02 16:05
우한 거주하던 8세·10세 어린이…중국 국적 어머니는 입국 못해
추가 입소한 국민은 보호자 없이 귀국한 어린이 2명의 아버지다.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있던 국민 1명이 교민들이 2주간 격리되는 임시생활시설 중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에서 입소한 국민은 지난 1일 귀국한 교민 중 보호자 없이 들어온 어린이 2명(10세·8세)의 아버지다.
행안부는 “어린이들의 어머니가 중국 국적으로 함께 귀국할 수 없어 아이들이 부모 없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 국내에 있던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 같이 머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31일 1차로 입국해 아산에 입소했던 20대 남성 1명이 추가로 확진을 받았다. 13번 확진자인 이 교민은 귀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경찰인재개발원 1인실에 입소한 뒤 증상이 나타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2일 오후 현재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는 교민 527명과 국내 거주 국민 1명 등 528명이,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교민 173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귀국 당시 의심 증상을 보여 따로 검사를 받은 교민은 25명(1차 18명, 2차 7명)이다. 이들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순차적으로 입소를 마쳤다.
정부합동지원단은 하루 두 차례 교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방역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증상자가 발견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임시생활시설 진입·출입 차량도 철저히 소독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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