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전주시 청사 이전하나.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1-27 10:55
입력 2020-01-27 10:55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1983년 준공된 시 청사는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주차장이 부족해 직원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시청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에 훨씬 못 미쳐 신축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명분도 충분하다.
실제로 전주시 청사는 1만 1000㎡로 기준면적 1만 9000㎡ 보다 8000㎡가 부족하다.
시는 부족한 업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현대해상과 대우증권빌딩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사무실 임대료와 주차장 임대료 등으로 연간 10억원가량을 지불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년 전 현대해상빌딩 전체를 매입해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매매 대금의 차이가 커 중단됐다.
최근에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상설 시설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 현 시청사를 활용하고 시청사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이 제기되면서 청사 이전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 시청사를 활용할 경우 이전 장소로 떠오른 곳은 현 청사 바로 옆 현대해상 건물이다.
시는 내부적으로 사무 공간이 넓고 옛 도심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데다 감정가도 220억원 정도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보다 800억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는 현대해상 건물을 적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는 신축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박선전 전주시의원은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신축 이전을 주장하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관청과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복합형 신청사를 짓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 영화의 거리로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시청사로 오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찾는다든지 해야 한다”면서 “그게 확정돼야 시청사 이전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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