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료 지원…3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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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20-01-25 00:13
입력 2020-01-2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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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도가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 여부를 검토한 뒤 그다음 달 초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앞서 도는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준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여건상 이사가 잦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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