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와 포스코, ‘순천만 스카이큐브’ 운영 갈등 해결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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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0-01-14 15:11
입력 2020-01-14 15:11

대한상사중재원 “23일까지 화해 권고안 의견 달라”

순천시와 포스코가 ‘순천만 스카이큐브’ 운영 갈등 해결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스카이큐브 분쟁 중재를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3일 순천시와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포스코 자회사인 에코트랜스에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순천만 스카이큐브에 대해 시설을 유지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1년 가까이 조사해 온 스카이큐브 분쟁에 대한 1차 화해 권고안이다.

화해 권고안은 업체가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는 방안과 순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 2가지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순천시와 에코트랜스에 이 같은 권고안을 제시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제시했다.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적자 보상 방안과 세부적인 스카이큐브 운영 방안은 중재원 측이 비공개할 것을 요청해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화해 권고안에 대해 순천시와 에코트랜스 모두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양측은 철거까지 염두하는 등 스카이큐브 운영에 손을 뗀다는 방침이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우선적으로 시설 운영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권고안을 내놨다.

계속 운영하려면 순천시와 포스코 측에서 기존 협약 내용을 다시 협의해야 하지만 서로간의 주장이 너무 달라 재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스카이큐브를 가동하고 있는 에코트랜스는 만성적인 적자의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며 지난해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5년간 투자 비용 분담금 67억원과 미래에 발생할 보상 수익 1300억원 등 모두 1367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반해 순천시는 30년 운영후 기부채납하기로 한 회사측이 계약을 위반한 만큼 스카이큐브 시설 철거 비용 200억원을 책임져야 한다며 반대 신청을 냈다.

중재원이 권고한 재협의안에는 회사측이 줄곧 주장해온 주차장 단일화와 입장료, 탑승권 통합 발권 문제 등이 포함돼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은 밀실 합의로 이뤄졌고, 양측이 다시 수정하기로 약속했던 사안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중재원의 제안에는 무리가 있다”며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에코트랜스도 “시가 받아들일수 없는 안을 낼 경우 중재원의 최종 판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측이 화해안을 거부하게 되면 중재원은 2개월이내 최종 판결을 내린다. 중재원은 단심으로 그대로 재판 효력이 주어진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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