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환경기업에 2723억원 융자 지원...20일부터 신청 접수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1-13 14:05
입력 2020-01-13 14:05
사업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이 1634억원,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 14억원 등이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중 200억원은 폐기물 수거처리 거부와 같은 사회 현안 발생시 폐기물처리업체가 초과 수거·비축·보관을 지원하는 시장안정화자금 목적으로 운영된다. 또 환경산업육성자금과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편성된 운전자금의 기업당 지원 한도액이 지난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됐다.
융자신청은 분기별로 진행하는 데 1분기는 20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하며 대출금리는 연 1.41%다. 다만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재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수시 접수로 전환해 적시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 신청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을 통해 가능하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들이 실제 신청 접수를 체험할 수 있는 모의신청 및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남광희 원장은 “환경정책자금 지원 제도가 환경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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