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부동산 정보 알림 서비스’ 받으세요…세입자 재산권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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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수정 2020-01-10 11:50
입력 2020-01-10 11:50
서울 도봉구는 이달부터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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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전경
도봉구청 전경 서울 도봉구청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정보 알림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했다.
도봉구 제공
이 서비스는 최근 임차인 보증금 사기 피해와 부동산중개사고 등이 증가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각종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서비스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3개월 전에 임차인이 재계약 시 주의할 점, 차임 증액청구의 기준, 우선변제권 등 유용한 정보를 미리 문자로 안내해 세입자가 받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은 ‘전·월세 상담창구’를 동시에 운영중이다. 부동산중개업, 실거래신고, 임대차 관련 추가 문의 등 상담 서비스와 악덕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로 임차인이 재계약 시 주의할 점 등을 미리 문자로 안내해 주민들의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민 재산권보호에 앞장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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