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뷰티미용과 윤모교수 또 기소돼 5건 병합 재판

최종필 기자
수정 2020-01-06 13:59
입력 2020-01-06 13:59
검찰, 허위사실유포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
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윤 교수는 지난 2016년 재학생들에게 졸업한 선배들의 명단을 주면서 일부 교수들의 실습비 횡령부분에 대해 전화하도록 하고, 교수들이 삼각관계에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를 유포한 혐의다. 수사 결과 교수들의 실습비 횡령 내용도 거짓으로 판명됐다.
윤 교수는 수사기관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고 구공판기소(불구속기소)했다.
윤 교수는 2017년에도 대학측으로 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수들에 대해 허위사실유포혐의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2018년에는 실습재료 주문에 대한 위증죄와 실습비 횡령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로 3건이 병합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순천지청에서 기소한 2건도 피해 교수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모두 5건으로 병합재판을 받게 됐다.
이와관련 청암대학 교수협의회에서는 지난 3일 기소된 교수들을 징계하고, 이사회를 정상화 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협의회는 “현재 기소돼 재판를 받고 있는 교수들을 징계하기는 커녕 대학보직으로 인사를 했다”며 “배임죄로 구속된 후 출소한 강명운 전 총장이 대학 인사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고 불만을 떠뜨렸다.
대학 교수들은 “이렇게 파행 운영하는 이사장은 물러나고, 하루 속히 관선이사가 파견 돼 대학 이사회가 정상화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학 졸업생 김모(35) 씨는 “지난달 청암대가 교육부 인증이 1년간 정지돼 수십억 예산 지원이 끊긴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도대체 대학측은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지 울화통이 치민다”고 분노했다.
시민 이모(55·조례동)씨는 “갈수록 지방대학 위기는 가속화되는데 청암대 사태가 더 크게 문제가 돼 교육부 재정이 중단되면 폐교 조치까지 가는 것 아니냐”며 “이제는 시민단체들도 지역 살리기 차원에서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우려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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