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거절 남편 흉기로 찌른 60대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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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1-06 10:13
입력 2020-01-06 10:13
이혼 요구를 거절한 남편을 흉기로 찌른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5)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15분쯤 완주군 소양면의 자택에서 남편을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집을 나간 A씨를 추적해 임실군 섬진강댐 인근에서 붙잡았다.

그는 “평소 남편에게 무시당해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며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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