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약식기소 한국 의원 2명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구형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1-05 23:52
입력 2020-01-05 21:47
장제원·홍철호 의원…한국, 외부로펌 선임 등 대응방안 논의
21대 총선 출마도 불투명…피선거권 박탈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고발 당한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약식기소된 2명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을 검찰로부터 구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원은 장제원·홍철호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기소 명단에 포함된 한국당 소속 의원은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약식기소된 의원 가운데 장제원·홍철호 의원 2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면서 “나머지 7명은 벌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두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검찰의 벌금 500만원 구형을 그대로 인정할 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릴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21대 총선 출마도 불투명해진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장제원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검찰, 법원으로부터 구형액수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보도가 사실이라 해도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해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열린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에서 이러한 검찰 구형량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외부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회선진화법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약식기소 구형량과 일부 의원들에 대한 불기소 이유 등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된 한국당 의원은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 총 10명이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은닉,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이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
검찰은 “상대에 대한 유형력(육체적 정신적 물리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고 스크럼(여럿이 팔을 바싹 끼고 횡대를 이루는 것)에 가담해 회의방해 범행에 관여한 경우”에 약식기소한다고 설명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당내에서는 법원이 4월 총선 이후 약식명령을 내릴 거라는 예상과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 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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