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 등 한국 24명, 민주 5명 의원 기소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1-02 15:15
입력 2020-01-02 14:54
여야 보좌진 포함 총 37명…국회법 위반, 공동폭행 등 불구속 기소
羅·강효상·민경욱 등 채이배 감금죄 추가文의장, ‘임이자 강제추행·모욕’ 무혐의
유승민·하태경 등 사보임 접수방해 무혐의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2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 의원 29명과 보좌진 및 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히 나 전 원내대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감금으로 인해 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여럿이 팔을 바싹 끼고 횡대를 이루는 것)을 짜서 막는 방식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및 국회 경위 등 질서유지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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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속으로 고발된 75명 가운데 황 대표를 포함한 16명은 불구속 기소, 곽상도 의원 등 11명은 약식명령 청구, 그외 48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불구속 기소는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가 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검찰은 명시했다. 약식명령 청구는 스크럼에 가담하거나 회의방해 등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됐다.
민주당은 고발된 58명 가운데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박주민 의원 등 의원 5명과 5명의 보좌진·당직자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 등 4명은 불구소 기소, 박 의원은 약식명령 청구, 40명은 기소유예, 8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 문 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 방해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문 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 25일 국회법을 위반해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요청 허가함으로써 그들의 심의·표결권을 방해했다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유승민, 하태경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6명이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해 오신환 의원 등의 사보임신청서 제출·접수를 방해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당한 데 대해서도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 의사과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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