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관리 강화

박승기 기자
수정 2019-12-30 15:14
입력 2019-12-30 15:14
내년 2월 미나마타협약 국내 발효
개정안은 수은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인 미나마타 협약이 내년 2월 국내 발효를 앞두고 온도계·혈압계 등 수은 함유 제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정폐기물에 수은폐기물을 신설하고, 수은함유폐기물·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세부 분류했다. 수은함유폐기물은 온도계 등 수은 주입 제품 폐기물이고, 수은구성폐기물은 원소 상태의 수은 및 수은화합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을 회수 처리한 후 잔재물이다.
수은폐기물은 보관·운반시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운반토록 했다. 온도계와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수은을 회수한 뒤 처리해야 한다. 회수한 수은 등 구성폐기물은 밀폐 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영구보관해야 한다.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 농도에 따라 밀폐포장 상태 또는 안정화·고형화 처분 후 매립해야 한다.
개정안은 수은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후이 시행된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미나마타 협약이 권고하는 수은폐기물의 친환경 처리기준을 반영했다”며 “폐기되는 수은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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