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등 섬 지역 과도한 배송비 막는다 추가비용 미리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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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19-12-27 14:26
입력 2019-12-27 14:26
제주도 등 도서 지역 추가 택배 배송비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해 내년 3월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배송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사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주도는 소비자에게 택배비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할 수 있다.

도는 상시 모니터링을 해 도서 지역 추가 택배 배송비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주도 등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터무니없는 택배비를 물었다는 소비자 피해가 계속 제기돼 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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