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확보해야 할 법조타운 공영주차장 부지는 10개소 2만 635㎡로 6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반면, 12월 현재 전주시가 법조타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한 공영주차장 부지는 3개소 5475㎡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부지만 매입해 놓고 주차장 조성공사는 하지 않아 무용지물인 상태여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A법무법인 직원은 “최근 사무실이 이전해 이면도로에 주차를 했는데 불법주차딱지를 5장이나 받았다”면서 “공영주차장도 확보하지 않은 전주시가 어떤 명분, 무슨 염치로 주차단속을 실시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법조타운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B변호사는 “전주시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놓고 법원·검찰이 이전할 때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시민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대책도 없이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시민을 우습게 보는 파렴치한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교통전문가들은 “전주시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전이라도 유휴지를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주차단속은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전북혁신도시 주변 유휴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민 C씨는 “조금만 손질을 하면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문화시설용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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