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연간시즌권 개막 이후에도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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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수정 2019-12-12 12:00
입력 2019-12-12 12:00

공정위 두산 등 8개 구단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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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개막 이후에도 연간시즌권 취소나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연간시즌권 환불 불가 조항이 있는 히어로즈·NC·롯데·한화·삼성·kt·두산·LG 등 8개 프로야구단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두산은 법인용 티켓북 공지를 통해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했고, 히어로즈와 삼성 등은 개막 이후 환불은 안 된다고 약관에 못박았다. 롯데는 구매 후 14일 이내에만 취소 및 환불을 받아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단이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된다”며 “연간시즌권은 방문판매법상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속거래’인만큼 고객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개 구단은 내년 연간시즌권부터 언제든지 일정액의 취소수수료를 뗀 뒤 취소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취소수수료 10%와 이미 치러진 경기 수에 따른 위약금을 뗀 뒤 남은 금액을 환불해준다. 또 환불 규정 자체가 없었던 KIA도 새로 약관을 만들었다.



홈구장 특정 좌석을 지정해 시즌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연간시즌권은 적게는 5만 2000원에서 많게는 1734만 7000원에 달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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