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추징금 17조원…‘분식회계 공범’ 대우 前임원들 연대책임

강주리 기자
수정 2019-12-10 13:34
입력 2019-12-10 10:40
9일 별세에 따라 직접 추징 어려워져
추징금 17조, 신고 않고 해외 도피한 자산강병호 前사장 등 7명에 추징금 23조 선고
김 전 회장에 직접 추징은 불가능해져
김 전 회장 세금 403억원도 체납 중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 9253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이후 14년 동안 추징금 미납 순위 1위를 지켜왔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연말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다. 그러나 전날 김 전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그에게 직접 추징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이 추징금을 함께 물도록 판결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징금을 집행할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지방세 35억 1000만원, 양도소득세 등 국세 368억 7300만원도 체납했다.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추징금과 달리 세금에는 연체료가 붙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2017년 캠코 손을 들어줬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일 오후 11시 50분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김 전 회장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 귀국한 뒤 올 하반기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알츠하이머를 앓았던 김 전 회장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만 30세인 1967년 대우를 설립한 뒤 1999년 그룹이 부도를 맞아 해체되기 직전까지 자산규모 기준 현대에 이어 국내 2위 기업을 이끌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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