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제2 장점마을 사태 막는다

임송학 기자
수정 2019-11-28 09:32
입력 2019-11-28 09:32
전북도는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 허가기관인 도내 14개 시·군에 신규사업장 사업검토 시 운반처 확인 등을 통해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된 연초박 반입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도는 연초박을 재활용 대상으로 허가받은 사업장과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비교·확인한 뒤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를 통해 연초박을 퇴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는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요청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점마을 사태를 해결하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