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가정폭력 사건 10건 중 6건 ‘불기소’

김헌주 기자
수정 2019-11-26 04:38
입력 2019-11-25 23:58
기소유예 처분 81%, 피해자 의사 고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검찰처분 사건분석을 통한 가정폭력 상해사건 실태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보호 사건을 제외한 상해 단일죄명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62.6%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상해 외 재물 손괴 등 추가 혐의가 있다면 불기소 처분율은 37.0%로 낮아졌다. 여기에 상습범 등 가중요소가 있 다면 불기소 처분율은 23.8%까지 떨어졌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는 불기소 처분율이 25.7%로 낮았다.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 사건만 따로 떼내 그 사유를 살펴봤을 때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81.1%)를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충분하지만 전과 여부,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가정폭력범 10명 중 8명 이상이 남성(83.8%)으로 조사됐고, 법률상 부부, 동거·연인 관계 등 ‘파트너 간 폭력’이 전체 가정폭력의 79.1%를 차지했다. 가정폭력 범행 동기 중에서는 가족 갈등, 집안 문제, 종교 문제 등 생활양식, 가치관 차이가 5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도 의심 등 동거 의무 관련(17.8%), 경제·부양 문제(10.6%) 순이었다.
특히 경제·부양 문제와 관련해 파트너 간 폭력은 자녀 양육비를 둘러싼 다툼에서, 친족 간 폭력은 재산 상속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고려 비중을 낮추고 흉기 이용 범행, 상습범 등 중대 사안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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