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깨스트]18년 전 성폭력 ‘소멸시효 안 지났다’ 법원 판단····아동성폭력 손배 장벽 낮출까

허백윤 기자
수정 2019-11-15 09:20
입력 2019-11-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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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생한 체육계 미투 1호 사건, 가해자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법원 “정신적 피해를 뒤늦게 인지한 시점이 소멸시효 시작점 되어야”
여성계 “성폭력 피해 구제와 인권 보호 위한 획기적 판결 계속 나와야”
최근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사건 당일이 아닌 장애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으로 무려 18년 전에 있었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요. ‘도가니’ 사건 이후 2012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소멸시효가 여전히 남아있어 성인이 되고 난 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했는데, 배상 가능성을 크게 넓힌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이 사건의 판결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장벽을 낮아지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성폭력 가해자 “소멸시효 10년 지나” 주장…피해자 “성인 되고 PTSD 알게 돼”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소멸시효였습니다.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단기),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장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죠. 김씨는 초등학생 때인 2001년 7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당시 테니스 코치였던 A씨에게 네 차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사건이 2002년 8월. A씨 측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이미 지나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항소심에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성인이 되어서야 A씨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소멸시효 기산일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사건 당시 겨우 10살이었던 김씨는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지도 인지하지 못했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겪었지만 코치의 보복이 두려워 부모는커녕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버텼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많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하는데요. 김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김재희 변호사는 “개인적 법률 상담 경험으로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결심하고 수사기관이나 법률조력 기관 등을 찾는 시기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한 시기인 25세 이후가 가장 많았다”면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성년이 된 직후인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결심해 진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미투 사건 이후 법무부에서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요. 그 역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져있다는 것입니다.
김씨는 A씨가 여전히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봐 두려워 A씨를 고소했습니다. 앞서 성인이 된 직후인 2012년(만 21세)에도 A씨를 고소하기 위해 방안을 찾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이 어렵다고 해 포기했다가 도가니 사건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2016년에는 고소를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친구들을 찾아 힘겹게 증거를 모아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했고, A씨는 2017년 10월 1심에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만13세 미만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6월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 “손해가 현실화된 ‘장애 진단’ 시점을 기산일로 봐야”
민사소송의 2심 재판부는 이처럼 뒤늦게 A씨를 고소했던 김씨의 상황을 토대로 어린시절 성폭력 피해와 성인이 되어 확인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766조 2항에 의한 장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불법 행위를 한 날’이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됐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가해 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 행위에 있어서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는 때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고가 최초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2016월 6월 7일에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봐야한다”면서 김씨가 진단을 받은 2016년 6월 7일을 장기 소멸시효(10년)의 기산일로 정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안 날’’인 단기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주 복통을 호소하고 급성 위염 치료를 받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된 때에야 비로소의 불법 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다고 보인다”며 A씨가 형사재판에서 처음 유죄 판결을 받은 2017년 10월 13일을 기산점으로 봤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3일 성명을 내고 “김은희씨 사건 재판부의 판단은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소멸시효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라면서 “앞으로는 ‘도가니’ 사건과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성폭력 범죄 관련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법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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