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두 번 울린 ‘범죄피해 지원’ 쉽게 바뀐다

김헌주 기자
수정 2019-11-13 16:05
입력 2019-11-13 16:05
복잡한 서류 제출 요구로 번거로워
앞으로 검찰청 직원이 원스톱 처리
범죄피해구조금 100억원대로 늘어
대검찰청 인권부는 A씨의 사례처럼 범죄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또 한 번 고통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범죄 구조금, 치료비 등을 받으려면 평균 급여, 생계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주민센터,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을 찾아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검찰청을 방문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면 검찰 직원이 관공서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직접 받는다. 대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7가지 정보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가 간소화되면 신청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에 따르면 범죄피해구조금은 2016년 약 92억 5700만원에서 지난해 약 101억 7500만원으로 10억원가량 늘었다.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금도 같은 기간 약 37억 6400만원에서 약 41억 47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검찰은 범죄 피해로 생계가 막막한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1988년부터 범죄피해구조금을, 2015년부터 경제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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