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N ‘분식회계 의혹’ 기소… 장대환 회장 사퇴
나상현 기자
수정 2019-11-13 01:05
입력 2019-11-12 22:26
아들 장승준 대표 등 공범으로 기소 “자본구조 개선… 투명 경영 정착할 것”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이날 MBN 회사 법인을 비롯해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 등을 분식회계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장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에 대해선 이 부회장, 류 대표와 함께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 회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공소시효 만료가 13일로 다가와 공범을 우선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범이 기소되면서 장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됐다.
MBN은 2011년 12월 종편으로 출범할 당시 임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549억 9400만원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하는 등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을 채우고서, 이를 은폐하고자 회계 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종편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 주겠다’고 한 뒤, 실제로 2017년 투자자들에게서 자사주를 사들인 혐의(상법 위반)도 포함됐다.
MBN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먼저 장 회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매일경제신문 경영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며 보다 현대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 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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