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과 성관계 암시 영상 유포 순경 영장

임송학 기자
수정 2019-11-11 19:33
입력 2019-11-11 19:33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순경은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A순경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A순경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경찰 수사 직전에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