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인 집배송센터 인허가 비리 공무원 7명 기소
김병철 기자
수정 2019-11-11 14:37
입력 2019-11-11 14:37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A 씨 등 6명과 경기도 공무원 1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용인시 건축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2012∼2013년 부동산개발업체인 B 업체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 2만1540㎡를 사들인 뒤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B 업체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 업무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보관·하역 시설 등 집배송시설을 갖춰야 한다.
B 업체가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을 하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마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입법 취지와 성격이 판이한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등의 신설 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A 씨 등은 B 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인허가 편의를 봐준 것으로 확인됐다.
B 업체는 2016년 5월 문제의 공동집배송센터 겸 지식산업센터를 각각 24층과 27층 규모의 2개 동으로 지어 분양 등을 통해 970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현재 공동집배송시설이라고 할 것이 없고 공장과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가득 차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B 업체 대표와 B 업체 사내이사이자 건축사 사무소 대표인 C 씨는 설계용역비를 200억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 13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C 씨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친분을 이용해 관련 공무원들을 수차례 직접 만난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들 사이에 금전 등 대가가 오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A 씨 등은 인허가 과정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에 미숙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뇌물수수 등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7년)를 고려해 A 씨 등을 먼저 기소하고, 배임 및 횡령 혐의로 B 업체 대표와 C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A 씨 등과 함께 입건됐던 용인시 전 부시장과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등 2명은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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