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강경훈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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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수정 2019-11-11 13:52
입력 2019-11-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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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9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 의혹‘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할 수 있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재판에서 개인정보 수집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무력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이달 초 징역 4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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