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형제복지원과 해외 입양/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수정 2019-11-11 02:05
입력 2019-11-10 23:10
입양아는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경우도 있지만 잃어버린 경우도 있다. 경찰청이 최근 한국 출신 미국 입양인이 만든 비영리단체 325KAMRA와 협력해 국내 장기실종 아동 가족의 유전자를 채취, 해외 거주 입양인과 대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다. 10년 이상 실종자가 540여명이라는데 정부의 입양아 유전자 대조가 막 시작됐다는 점에서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 싶다.
AP통신이 지난 9일(현지시간) 부산의 형제복지원이 돈벌이를 위해 아동들을 해외 입양시켰다고 보도했다. 입양아 19명에 대한 직접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 외에 51명 이상을 해외 입양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간접 증거도 찾았다고 전했다. 형제복지원에서 노역을 했던 이재식·김상하씨는 갓 태어난 아기부터 4살 정도까지 아이 80여명이 있었고, 어느 날 20여명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됐다고 증언했다. 행여 실종 아동이라면 경찰이 형제복지원에 넘기기 전에 가족을 찾아 주려는 노력을 했을까 묻고 싶다. AP통신은 형제복지원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홀트인터내셔널 등 미국 내 6개 기관도 공개했다.
형제복지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였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수천명을 감금해 강제 노역은 물론 폭행, 암매장, 성폭행 등 인권유린이 벌어졌던 곳이다. 1987년 3월 원생 35명의 탈출로 세상에 알려진 뒤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이다. 부산시와 보호위탁계약을 맺고 복지원을 운영한 박인근 당시 원장은 매년 20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고 실상이 드러난 뒤에는 2년 6개월 징역을 살았을 뿐이다. 여전히 그 일가는 복지 재벌로 활동 중이라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을 확정된 형사 판결이지만 위법 사항이 발견됐으니 재심리해 달라며 대법원에 비상 상고했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사과했다. 대법원은 1년째 심리 중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은 국회 상임위(행안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수십년이 지났는데도 피해 보상과 가해자 처벌은커녕 진상 규명도 안 됐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반인권적, 반인륜적 사건 해결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lark3@seoul.co.kr
2019-11-1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