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여성 정년 만 43세 내부 규정은 차별”

김헌주 기자
수정 2019-11-11 10:18
입력 2019-11-10 22:46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국정원 공무원 출신 A씨 등 여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1986년 국정원에 공채로 입사해 출판물 편집 등(전산사식)을 담당한 A씨 등은 1999년 전산사식과 안내, 원예 등 6개 직렬이 폐지됨에 따라 의원 면직됐다. 또 같은 해 5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다가 45세가 된 2010년 퇴직했다.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은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전산사식 등의 정년을 만 43세로,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건축물 유지·보수 등) 등은 만 57세로 정하고 있다.
1, 2심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돼 온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 상한 연령을 남성 전용 직렬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국정원장이 증명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대법 판결과 관련해 “지난해 6월 임기제(구 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한연령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금은 해당 분야의 남녀 정년이 모두 60세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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