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군산시 현대중 군산조선소 재가동 압박

임송학 기자
수정 2019-10-29 14:32
입력 2019-10-29 14:32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단공은 지난 4월 국가산단에 입주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해 ‘공장 재가동 촉구 및 시정명령서’를 발송했다.
산단공은 시정명령서를 통해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휴업)할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와 지역 상공업계도 산단공의 이같은 조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지체하면 전북도와 협의해 지자체가 지원한 200억원의 투자유치촉진지원금 회수 등 모든 대응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군산)도 “군산조선소 부지를 인수해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이 있는 만큼 산단공은 현대중공업에 조속한 재가동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도 최근 열린 제222회 임시회에서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장기간 방치하면서 군산지역과 협력업체들을 더 이상 고사시키지 말고 재가동 의지가 없으면 공장을 매각하고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는 휴업 중이 아니므로 입주 계약 해지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하는 회신을 최근 산단공에 보냈다.
현대중공업은 회신을 통해 선박 수주물량을 확보할 경우 즉시 생산이 가능하도록 공장 성능 유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휴업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 부가가치세법상 국세청에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단공이 제기한 휴업에 의한 입주 계약 해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산진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휴업을 1년 이상 계속한 경우 입주 계약 해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단공은 현대중의 이같은 대응에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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