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영향권 14개 지자체 “군소음법 법사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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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19-10-24 17:20
입력 2019-10-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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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 열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회의에서 정장선 협의회장(평택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지난 5월 14일 열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회의에서 정장선 협의회장(평택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 등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24일 군소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장선 협의회장(평택시장)은 “수 십년간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며 “20대 국회 회기 내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 소음법은 2004년 처음 상정됐으나 상임위마저 통화를 못하는 등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 8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재 민간공항은 공항소음방지법으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 소음에 대해서는 군 소음법이 없는 실정이라는 게 군지협 측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지역 내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경기 평택·수원·포천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보령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횡성군, 경북 예천군 등 14개 지자체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다.

평택시 주도로 2015년 9월 결성됐으며 최근 강원 횡성군과 충남 보령시가 가입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성명서 발표(2회), 국회 입법 청원(3회), 국방부 건의문 제출(2회)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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