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아기 뇌 손상…부모, 병원의료사고 가능성 제기
김정한 기자
수정 2019-10-24 16:27
입력 2019-10-24 16:27
부산 동래경찰서는 최근 신생아 부모 A 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B 산부인과 측을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실에 있던 A 씨 아기가 5일 만에 갑자기 무호흡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아기는 머리 골절로 인한 뇌 손상 증세를 보였다.
A 씨는 B 산부인과 측이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보살피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의료사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B 산부인과는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산부인과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A 씨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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