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린이제품 꼼짝 마”...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 현장 모니터링 나서
김병철 기자
수정 2019-10-21 10:38
입력 2019-10-21 10:38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오는 30일까지 어린이제품 판매업체 3000곳을 대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따른 사업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제품 유통실태를 모니터링 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총 125개 팀으로 활동하며 유모차, 카시트, 유아복, 아동복, 아동화, 책가방, 학용품, 완구, 어린이 자전거, 어린이 가구, 어린이 스포츠 보호용품 등 어린이제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이 관련법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입거나 불법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제품 중 안전관리 대상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통해 ‘KC’가 표시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안전표시가 없는 제품을 영업에 사용하거나 연령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어린이제품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이어 다음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기관 2000곳을 찾아가 안전한 어린이제품 구입방법에 대해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선7기 공약과제인 ‘소비자안전망 구축 및 소비자 안전교육 강화’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7월 22일 출범한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소비자단체에서 일하는 전문가와 청년, 주부, 경력단절여성, 퇴직자,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도민 300명으로 구성됐다.
소비자 위해(危害) 우려가 높은 리콜제품이나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유통실태 모니터링, 안전실태 조사, 민관 합동조사활동 참여, 어린이나 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안전정보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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