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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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19-10-15 17:18
입력 2019-10-15 17:18

행정심판 청구사항 전부 인용 재결시 비용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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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더불어민주당·순천2) 전남도의원
임종기(더불어민주당·순천2)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지사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청구사항이 전부 인용되는 경우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임종기(더불어민주당·순천2)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지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의 행정심판은 전남도지사의 행정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청구사항 전부 인용 재결에 한해 50만원 이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

임 의원은 “행정심판 비용 지원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을 줄이고 청구인의 비용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 행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의 신중함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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